워렉스 캠핑랜드(오토캠핑장) 시설 사용료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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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설 명 | 사 용 기 준 | 사 용 료 (평일,주말) | 비 고 | |
오토캠핑장 A | 1개소 | 1박 | 40,000 | ※ 타프는 텐트에 걸쳐서 3/1 한 사이트내 설치 |
오토캠핑장 B | 1개소 | 1박 | 40,000 | |
오토캠핑장 C | 1개소 | 1박 | 40,000 | |
오토캠핑장D1~12 오토캠핑장D13~17 |
2개소 1개소 |
1박 1박 |
50,000 4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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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텐트 01~03번 | 1개소 주간 | 80,000 | ※ 몽골텐트1동: 1 주차허용
※ 그외 주차시 : 10,000원(1대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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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텐트 04~10번 | 1개소 주간 | 50,000 | ||
몽골텐트 12~13번 | 1개소 주간 | 80,000 | ||
몽골텐트 14번 | 1개소 주간 | 80,000 | ||
몽골텐트 15번 | 1개소 주간 | 50,000 | ||
몽골텐트 16,17번 | 1개소 주간 | 80,000 | ||
몽골텐트 18,20번 | 1개소 주간 | 50,000 | ||
몽골텐트 19번 | 1개소 주간 | 80,000 |
- ∎ “성수기”란 7월과 8월을 말한다.
- ∎ “동절기“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- ∎ “비수기“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- ∎ 주말에 해당되는 요금은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이 해당 된다.
- ∎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:00 ~ 다음날 12:00 기준이며, 퇴실시간 1시간 추가 시 시설사용료의 10%,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요금 징수한다.
- ∎ 1사이트 1주차 가능하며, 추가차량의 입실을 금한다.
- (단, 추가차량 입실시 10,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)
- ∎ 1사이트는 4인 기준이며 추가인원은 1인 추가시 10,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.
- ∎ 오토캠핑장 사용시 수영장 요금 별도
- ∎ 몽골텐트 사용 시
- ① 수영장 입장료 1인 15,000원
- ② 주간 : 10:00 ~ 17:00 까지